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1. 개요

외부강의등을 매개로 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고액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는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민관 유착요인으로 작용

- 교직원등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원인이므로 사례금 수수를 제한할 필요

기업체나 이익단체로부터 받는 고액 사례금은 ‘보험성 뇌물’로 악용되어 정책결정을 왜곡시키는 등 국민들의 우려 증대

반면, 교직원등의 외부강의등이 국민과의 소통, 정책의 홍보, 전문지식 활용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

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를 제한

청탁금지법 제8조와 제10조의 관계

 법 제8조에서는 교직원등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

※ 청탁금지법

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10조에서는 교직원등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형식으로 우회적·간접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


 정당한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외부강의등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도 가지므로 수수 금지금품등에서 제외

※ 청탁금지법

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법 제10조는 제8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2. 외부강의등의 신고


 

※ 기존에는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수수여부에상관없이 모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했으나, ’20.5.27.이후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며, ‘외부강의등’을 실시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도록 변경

가. 신고대상(외부강의등의 범위)

 

1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 경우임

직무관련성도 없고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도 아닌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는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는 ‘교직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

※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함

-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

 

2

 법 제10조가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

외부강의등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 명목을 불문함

 

3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 등

용역・자문의 대가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고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특히,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필요 

- 용역・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 필요

- 권원의 정당성 여부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

나. 신고 절차

교직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신고 사항 (시행령 제26조제1항)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서면 신고 제외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의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대상

 외부강의등을 하기 전에 사전 신고하는 것도 가능

신고 시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함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 가능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1. 개요

2. 외부강의등의 신고

3.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절차

4. 위반에 대한 제재

 

 

3.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절차

가.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1

 사례금 각각 지급 가능 외부강의등(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

지급가능 여부

같음

같음

같음

같음

×

같음

같음

같음

다름

같음

같음

다름

같음

같음

다름

같음

같음

다름

같음

같음

같음

※ 지급주체,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경우 사례금 각각 지급 가능

 
 지급주체가 다른 경우

강의등 일자, 대상 및 내용(주제)을 불문하고 사례금 각각 지급 가능

 
 지급주체가 같은 경우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각각 지급 가능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사례금 각각 지급 가능

 

2

 사례금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상한액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원으로 설정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국공립학교 교직원, KBS·EBS 임직원 등)에도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경우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1회의 강의 당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예를 들어 차관급 공무원이 2시간의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60만원(1시간 상한액 40만원 + 추가 사례금 20만원의 합계)을 초과할 수 없음

-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사례금 총액 제한이 없음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 여기서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의미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기관, 단체의 여비 규정이 아니라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적용되는 여비 규정(소속된 기관 여비 규정)을 말함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

나. 초과사례금 신고 및 처리 절차

 

1

 교직원등

교직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

신고 사항 (시행령 제27조제1항)

∙ 신고 사항(156p 참고)

∙ 초과사례금의 액수,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교직원등이 초과사례금 반환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청구 가능

 

2

 소속기관장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신고자해당 교직원에게 통지

통지를 받은 교직원등록은 즉시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을 이미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함

교직원등이 초과사례금을 반환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는 경우 이를 지급

4. 위반에 대한 제재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공직자등의 의무

신고의무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의무

반환의무

위반 시 제재

징계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500만원 이하)

가. 징계처분 대상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신고 의무 불이행 시

- 법 제10조제2항 위반으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초과사례금 신고 의무 불이행 시

-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받고 반환했으나 신고 의무는 불이행한 경우 법 제10조제5항 위반으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초과사례금 반환의무 불이행 시

- 초과사례금을 받고 신고는 했으나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이 법(제10조제5항) 위반으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나. 과태료 부과 대상

초과사례금을 받은 후 신고 및 반환 조치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휴직자의 경우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는지?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으나, 행동강령에서는 제한하고 있음


 

하루가 넘어가는 컨퍼런스의 경우 식비·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외부강의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숙박비 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별도로 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처리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다만,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


 

외부강의등 신고 기간인 10일에 주말 등 공휴일이 포함되는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신고 기간인 10일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나 신고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신고 만료일로 봄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은 신고 의무는 없음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직무와 관련되지도 않고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님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지?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강의등의 대상 및 내용(주제)은 같지만 강의등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각각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음


 

강의등의 일자가 같은 날에 2회 강의등을 한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인가요?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각각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음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원고료도 포함되는지?

 

외부강의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교직원등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공직자등이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음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강의등에 해당하나요?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교직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교직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도교육청 산하 공립 초.중등학교 교직원이 도교육청 산하 연수원 또는 사립 초.중등학교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강의를 한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나요? 

 

도교육청 혹은 그 교육지원청의 관할 하에 있는 각급 학교는 교육청과 별개의 공공기관으로서 기관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청 산하 연수원 등이나 사립 초·중등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각각 외부강의등에 해당함